지난 80년간 미국, 독일 대회사에서 사내 변호사 활약
일반인들에게 ‘변호사’라고 하면 확 힘든 시험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통칭 ‘변호사’들도 그 내부적인 상태을 엿본다면 다수 다양한 부류로 나뉘게 끝낸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으로 만족하지 못해 미국 변호사 신분을 취득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설사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데에 하기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영어를 올바르게 구사하지 못하고 현지 법률에 익숙하지 못하니 자격만 있을 뿐 ‘진짜 미국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탁월한 언어 실력과 현지 미국법에 대한 능숙하고 깊은 파악를 바탕으로 ‘제대로 뛰는 미국 변호사’도 있게 마련이다. 이영선 변호사는 최대로 마지막에 속하는 변호사다.
예를 들어 만약 시민이 미국에서 회사와의 협상, 또는 법률과 연계된 여러 서류를 의뢰했을 때 대형 로펌을 제외하고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이안미국법률 사무소>가 유일하다. 그 이유는 이영선 대표변호사는 지난 20년 동안 제너럴밀스, 에이비 인베브, 프레제니우스 메디칼 관리 등 미국, 독일의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소송을 본인이 관리하고 글로벌 협상에 임했으며 이러한 과정으로 개인파산 적극적인 노하우를 얻었기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본인이 이룬 성과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갖기 실시했다. 남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해온 것이다. 그녀는 이것을 ‘작은 도발’이라고 명명했었다.
“현재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을 포함한 국내 변호사가 많습니다. 허나 외국 회사를 상대로 조언을 주고 타 부서 및 타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출신의 미국 변호사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못하는 점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또 법적인 이슈에서도 언어의 장벽을 없애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국 출신의 미국 변호사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대부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이하게 지난 20년간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보아온 결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땄지만, 이를 현실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저런 분들이 글로벌 기업에서 각종 보고, 협상, 소송 대응 등 여러 법률적 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최선으로 길을 걸어갔던 제가 그들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면 저의 이러한 꿈과 활동은 기존 변호사 업계에서는 ‘작은 도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